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니, 잘 준비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합시다. •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 변경: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%로 상향 조정되었으며, 공제 가능한 주택 기준이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. 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: 이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•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: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, 근로자의 식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. • 대중교통비 및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: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80%로 상향 조정되었고,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. • 홈택스 연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