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월, 대한민국은 중대한 사회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. 국회는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와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.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2027년까지 개고기 소비를 단계적으로 금지합니다. 개를 사육, 도살,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,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과 2,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이 법안은 6개월 후에 발효되며, 개 농장주와 음식점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. 사회적 반응과 문화적 변화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소유가 급증하면서, 개고기 소비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. 대다수 국민이 개고기 ..